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에듀위키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학점은행제란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반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됩니다.
2.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기준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의무 18학점 이상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전공필수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하며,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
학점은행제 수업을 듣진 않았지만 전적대 학점,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이미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기준에 충족이 된 상태여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반드시 18학점 이상을 듣지 않으면 학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공도, 교양도 아닌 과목을 일반선택 과목이라고 하는데,
일반선택 과목은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 학점은 아니나
이수한다면 전문학사 과정에선 최대 20학점,
학사학위 과정에선 최대 5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학사 - 경영학 전공

전공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공필수 학점은 전공마다 다르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 접속 후
표준교육과정 조회에서 전공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전공선택이 아닌,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됩니다.
2-1. 타전공 학위취득 기준
* 타전공이란?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자가 다른 전공 분야의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합니다.
구분
| 학위수여 조건 |
학사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 전공 36학점 이상 |
공통요건
| -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함. |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이수한 학점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하며,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은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타전공 관련 학점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자격증/국가무형문화재 관련 학점의 경우 개정된 법령 시행 전에 (2015년 9월 27일)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예시)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학사과정을 진행 중인 학습자가 [보육학개론] 과목을 이수하였음.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학 타전공 학사 과정을 진행할 경우
사회복지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보육학개론]은 인정되지 않음.
학위 취득 이후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음.
3. 학점인정 대상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
[1] 평가인정 학습과정 -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 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한 학기 최대 24학점, 1년 최대 42학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한 교육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문학사학위 과정에서는 최대 60학점, 학사학위 과정에서는 최대 10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2] 전적대학 - 2년제는 최대 80학점, 3년제는 최대 120학점,
제적한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인정 받을 수 없음)
동일학위과정과 전공이 아닐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단, 해당 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됨)
학점은행제의 전공과 전적대 전공이 다를 경우
전공으로 이수했던 과목은 대부분 일반 학점으로 인정 되며,
자세한 건 성적증명서 보내주시면 목표 전공에 맞춰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3] 시간제 등록 - F학점은 인정 불가하며,
학습구분 결정은 전적대 학점 인정 기준과 동일합니다.
[4] 자격증 - 전문학사는 최대 2개, 학사는 최대 3개까지 인정 가능하며,
전공 학점으로 인정 되지 않은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됩니다.
[5] 독학학위제 - 1단계는 과목 당 4학점(최대 20학점),
2-4단계는 과목 당 5학점(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됩니다.
[6]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으로,
이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필, 아닐 겨우 일선으로 인정됩니다.
3.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식으로 평가인정 받은 교육원을 통해 수업을 들어야 하며,
매달 개강반이 있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12월-5월 개강반까지가 1학기, 6월-11월 개강반까지가 2학기로 구분됩니다)
다만 한 교육원에 모든 전공에 대한 과목들이 개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는 전공에 맞는 교육원을 선택해야 하며,
평가인정 받은 교육원이어도 수강생이 없으면 신청한 과목이 폐강되거나
중간에 교육원이 폐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일반대학교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정해진 커리큘럼에 맞춰 수업을 듣고 졸업하면 되지만,
학점은행제는 학점이수방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 선택부터 이수계획, 학위신청까지 전문가가 아니라면 복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학습플래너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학습플래너는 학습자의 최종학력과 현재상황, 목표에 맞춰 이수계획표를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수계획표대로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학습플래너와 한다고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명함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에듀위키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학점은행제란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반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됩니다.
2.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기준
구분
총학점
전공
교양
의무 18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하며,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학점은행제 수업을 듣진 않았지만 전적대 학점,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이미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기준에 충족이 된 상태여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반드시 18학점 이상을 듣지 않으면 학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공도, 교양도 아닌 과목을 일반선택 과목이라고 하는데,
일반선택 과목은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 학점은 아니나
이수한다면 전문학사 과정에선 최대 20학점,
학사학위 과정에선 최대 5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학사 - 경영학 전공
전공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공필수 학점은 전공마다 다르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 접속 후
표준교육과정 조회에서 전공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전공선택이 아닌,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됩니다.
2-1. 타전공 학위취득 기준
* 타전공이란?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자가 다른 전공 분야의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합니다.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공통요건
-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함.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이수한 학점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하며,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은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타전공 관련 학점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자격증/국가무형문화재 관련 학점의 경우 개정된 법령 시행 전에 (2015년 9월 27일)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예시)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학사과정을 진행 중인 학습자가 [보육학개론] 과목을 이수하였음.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학 타전공 학사 과정을 진행할 경우
사회복지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보육학개론]은 인정되지 않음.
학위 취득 이후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음.
3. 학점인정 대상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
[1] 평가인정 학습과정 -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 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한 학기 최대 24학점, 1년 최대 42학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한 교육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문학사학위 과정에서는 최대 60학점, 학사학위 과정에서는 최대 10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2] 전적대학 - 2년제는 최대 80학점, 3년제는 최대 120학점,
제적한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인정 받을 수 없음)
동일학위과정과 전공이 아닐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단, 해당 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됨)
학점은행제의 전공과 전적대 전공이 다를 경우
전공으로 이수했던 과목은 대부분 일반 학점으로 인정 되며,
자세한 건 성적증명서 보내주시면 목표 전공에 맞춰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3] 시간제 등록 - F학점은 인정 불가하며,
학습구분 결정은 전적대 학점 인정 기준과 동일합니다.
[4] 자격증 - 전문학사는 최대 2개, 학사는 최대 3개까지 인정 가능하며,
전공 학점으로 인정 되지 않은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됩니다.
[5] 독학학위제 - 1단계는 과목 당 4학점(최대 20학점),
2-4단계는 과목 당 5학점(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됩니다.
[6]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으로,
이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필, 아닐 겨우 일선으로 인정됩니다.
3.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식으로 평가인정 받은 교육원을 통해 수업을 들어야 하며,
매달 개강반이 있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12월-5월 개강반까지가 1학기, 6월-11월 개강반까지가 2학기로 구분됩니다)
다만 한 교육원에 모든 전공에 대한 과목들이 개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는 전공에 맞는 교육원을 선택해야 하며,
평가인정 받은 교육원이어도 수강생이 없으면 신청한 과목이 폐강되거나
중간에 교육원이 폐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일반대학교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정해진 커리큘럼에 맞춰 수업을 듣고 졸업하면 되지만,
학점은행제는 학점이수방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 선택부터 이수계획, 학위신청까지 전문가가 아니라면 복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학습플래너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학습플래너는 학습자의 최종학력과 현재상황, 목표에 맞춰 이수계획표를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수계획표대로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학습플래너와 한다고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명함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