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노인주간보호센터란?
어르신들을 위한 유치원이라고 해서 일명 노치원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낮 시간 동안에 보호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기능강화, 정서지원, 건강증진, 사회재활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2.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 가능 대상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 가능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1급 / 2급)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3)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경력
4) 요양보호사 1급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 소정 교육(보건복지부장관)
5)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 소정 교육(보건복지부장관)
3.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 필수 인원
아래의 사진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시 필수 인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제29조 1항과 관련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위 사진처럼 일정 인원을
필수로 배치해야 하며, 시설장은 상근직(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야간 보호 서비스 및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위 내용과 같이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 조건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랜 기간 소요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을 희망하고 계시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1급 / 2급으로 취득하는지에 따라 설립 가능한 기관들이 다릅니다.
[1급 자격증] - 300명 미만의 법인 요양원 설립 가능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 4년제 학사학위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 1년 실무 경력
[2급 자격증] - 30인 미만 사설 요양원 설립 가능
전문대졸 이상 학력 + 관련 17과목 이수
(최종학력 고졸일 경우 학위 과정과 병행하여 총 27과목 이수)
* 주간보호센터 설치 기준 대상자로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만 취득하셔도 설치 가능합니다.
5. 자격증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일반대/사이버대/방통대/학점은행제로 분류되고
모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하여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일반대학교,사이버대,방통대는 입학 시기를 기다려야 하고
또 원하는 교과목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학점은행제는 거의 매달 개강반이 열리고 있고
원하는 교과목만 이수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온라인 강의 16과목과 실습 1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만약 2019.12.31 이전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셨다면
개정법이 아닌 종전법이 적용되어 이수 교과목이 달라지는데 아래의 사진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전]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개정 후]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개정 전 - 온라인 강의 13과목, 실습 120시간 이수
개정 후 - 온라인 강의 16과목, 실습 160시간 이수
실습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 기관에 수강 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실습 기관에도 같이 실습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일/주말 실습이 가능하고 최소 4시간에서 8시간 협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종 학력이나 상황, 목표에 따라 이수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봐야 하며, 아래의 명함으로 문의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노인주간보호센터란?
어르신들을 위한 유치원이라고 해서 일명 노치원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낮 시간 동안에 보호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기능강화, 정서지원, 건강증진, 사회재활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2.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 가능 대상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 가능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1급 / 2급)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3)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경력
4) 요양보호사 1급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 소정 교육(보건복지부장관)
5)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 소정 교육(보건복지부장관)
3.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 필수 인원
아래의 사진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시 필수 인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제29조 1항과 관련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위 사진처럼 일정 인원을
필수로 배치해야 하며, 시설장은 상근직(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야간 보호 서비스 및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위 내용과 같이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 조건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랜 기간 소요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을 희망하고 계시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1급 / 2급으로 취득하는지에 따라 설립 가능한 기관들이 다릅니다.
[1급 자격증] - 300명 미만의 법인 요양원 설립 가능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 4년제 학사학위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 1년 실무 경력
[2급 자격증] - 30인 미만 사설 요양원 설립 가능
전문대졸 이상 학력 + 관련 17과목 이수
(최종학력 고졸일 경우 학위 과정과 병행하여 총 27과목 이수)
* 주간보호센터 설치 기준 대상자로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만 취득하셔도 설치 가능합니다.
5. 자격증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일반대/사이버대/방통대/학점은행제로 분류되고
모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하여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일반대학교,사이버대,방통대는 입학 시기를 기다려야 하고
또 원하는 교과목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학점은행제는 거의 매달 개강반이 열리고 있고
원하는 교과목만 이수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온라인 강의 16과목과 실습 1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만약 2019.12.31 이전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셨다면
개정법이 아닌 종전법이 적용되어 이수 교과목이 달라지는데 아래의 사진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전]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개정 후]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개정 전 - 온라인 강의 13과목, 실습 120시간 이수
개정 후 - 온라인 강의 16과목, 실습 160시간 이수
실습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 기관에 수강 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실습 기관에도 같이 실습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일/주말 실습이 가능하고 최소 4시간에서 8시간 협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주간보호센터 설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종 학력이나 상황, 목표에 따라 이수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봐야 하며, 아래의 명함으로 문의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