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담당자입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꼭 치뤄야하는 CPA ,
하지만 응시조건을 갖추시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응시자격
( 출처 : 금융감독원 )
응시자격으로는
-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4과목)
- 경영학 과목 9학점 (3과목)
- 경제학 과목 9학점 (3과목)
으로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으로 이수한 학점이 있다면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진행하고 있으신데 인정되는 과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위처럼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 | 과목 및 학점 | 대표 교과목 |
경제학 | 1과목 이상 (3학점) | 경제학개론, 미시경제학, 무역학개론 |
경영학 | 3과목 이상 (9학점) | 경영전략론,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통계학, 경영학개론 광고학, 국제경영, 마케팅관리론, 마케팅원론, 생산관리 소비자 심리학, 시장조사론, 인간관계론, 투자론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조직행동론
|
회계학 및 세무 관련 | 4과목 이상 (12학점) | 고급관리회계, 고급회계,세무회계, 세법 원가관리회계, 중급재무회계, 회계원리
|
2. 제 1차 시험 응시자격 [ 공인어학성적 ]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이 공인영어 시험으로 대체되어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해야만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영어시험의 성적은 합격여부만 결정합니다.
구분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토플 ( TOEFL ) | PBT | 530점 이상 |
CBT | 197점 이상 |
IBT | 71점 이상 |
토익 ( TOEIC ) | 700점 이상 |
텝스 ( TEPS ) | 340점 이상 |
지텔프 ( G - 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
플렉스 ( FLEX) | 625점 이상 |
해당 시험 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공인영어 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한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영어시험의 성적을 제출하여야합니다.
3. 부족한 과목 및 응시자격 갖추는 법 [ 학점은행제 과정 ]
CPA 이수과목을 한과목이라도 듣지 않았더라도
학점은행제나 독학사, 사이버대학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는데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가장 쉬운 학점은행제 과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개인에게 필요한 과목만 수강하실 수 있고
1학기에 15주 과정으로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CPA 응시자격에 필요한 과목도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제도 특성상 난이도가 높지 않아 적은 시간 투자로 수료가 가능합니다.
또,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참고문헌과 요점자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많은 학습자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선호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4. CPA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1) 1차 시험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1교시 | 110분 | 경영학 | 40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2교시 | 120분 | 상법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3교시 | 80분 | 회계학 | 50 | 150점 |
- | - | 영어 | - | - |
※ 영어 과목은 공인영어 시험으로 대체합니다.
※ 1차 시험의 경우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2차 시험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 점 |
1일차 | 1교시 | 120분 | ㅅ세법 | 100점 |
2교시 | 120분 | 재무관리 | 100점 |
3교시 | 120분 | 회계감사 | 100점 |
2일차 | 1교시 | 120분 | 원가회계 | 100점 |
2교시 | 150분 | 재무회계 | 150점 |
※ 2차 시험의 경우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지만,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해서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2차 시험에는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시행됩니다.
이처럼 CPA는 일정한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1차와 2차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최종 합격입니다.
CPA 응시자격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담당자입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꼭 치뤄야하는 CPA ,
하지만 응시조건을 갖추시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응시자격
( 출처 : 금융감독원 )
응시자격으로는
-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4과목)
- 경영학 과목 9학점 (3과목)
- 경제학 과목 9학점 (3과목)
으로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으로 이수한 학점이 있다면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진행하고 있으신데 인정되는 과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위처럼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학점)
(9학점)
경영전략론,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통계학, 경영학개론
광고학, 국제경영, 마케팅관리론, 마케팅원론, 생산관리
소비자 심리학, 시장조사론, 인간관계론, 투자론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조직행동론
(12학점)
고급관리회계, 고급회계,세무회계, 세법
원가관리회계, 중급재무회계, 회계원리
2. 제 1차 시험 응시자격 [ 공인어학성적 ]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이 공인영어 시험으로 대체되어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해야만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영어시험의 성적은 합격여부만 결정합니다.
( TOEFL )
( TOEIC )
( TEPS )
( G - TELP)
( FLEX)
해당 시험 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공인영어 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한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영어시험의 성적을 제출하여야합니다.
3. 부족한 과목 및 응시자격 갖추는 법 [ 학점은행제 과정 ]
CPA 이수과목을 한과목이라도 듣지 않았더라도
학점은행제나 독학사, 사이버대학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는데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가장 쉬운 학점은행제 과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개인에게 필요한 과목만 수강하실 수 있고
1학기에 15주 과정으로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CPA 응시자격에 필요한 과목도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제도 특성상 난이도가 높지 않아 적은 시간 투자로 수료가 가능합니다.
또,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참고문헌과 요점자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많은 학습자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선호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4. CPA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1) 1차 시험
※ 영어 과목은 공인영어 시험으로 대체합니다.
※ 1차 시험의 경우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2차 시험
※ 2차 시험의 경우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지만,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해서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2차 시험에는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시행됩니다.
이처럼 CPA는 일정한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1차와 2차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최종 합격입니다.
CPA 응시자격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