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담당자 서상현입니다.
오늘은 건강운동관리사 응시자격을 알아보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쉽게 갖추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운동관리사 응시자격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 (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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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필기 –실기–구술 –연수(200)
|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전문학사 이상 :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박사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 (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필기 –실기–구술 –연수(200)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정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전문학사 이상 :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박사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체육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2. 건강운동관리사 취득과정
[필기 - 실기(구술) - 연수 200시간]
구분 | 시험 과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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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8과목 |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 객관식 - 4지 선다형 총 160문항 - 20문항 X 8과목 |
실기 및 구술시험
| 심폐소생술 (CPR)/응급처치, : 관련교육이수증으로 대체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
|
필기시험은 각 과목의 40% 이상 득점, 전 과목 평균 60% 이상이여야 합니다.
실기와 구술시험은 만점의 70%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의 연수기관은 연세대, 부경대, 순천향대, 조선대 4곳이 있습니다.
3. 건강운동관리사 응시자격을 갖추는 방법
체육분야에서 오랜기간 근무를 해왔지만
학력조건으로 인해 응시자격이 안된다면
학점은행제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전공 중 학사학위에 체육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
체육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신다면 건강운동관리사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체육학의 경우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에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를 취득해주셔야만 합니다.
전문학사 - 전문대학교 / 학사학위 - 4년제 대학교
학점은행제 체육학의 경우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전공이였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과목이 개설되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대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제도로서 학위취득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4. 최종학력별 학위취득기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전문대졸, 대학 중퇴자인 분들은
체육학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 60학점 이상 / 교양 30학점 이상 / 총 140학점 이상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체육학 학위가 필요하신 학습자분들은
타전공이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의 개념으로 전공 48학점만 이수하면
체육학 타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더 적기때문에 그만큼 기간도 짧습니다.
학점은행제 체육학의 단점은 다른 전공에 비해 개설된 과목이나 교육원이 없어
비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통하여 기간과 과목을 줄일 수 있고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최단기간으로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학습자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식인가 교육원 소속으로서 상담비용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담당자 서상현입니다.
오늘은 건강운동관리사 응시자격을 알아보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쉽게 갖추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운동관리사 응시자격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실기–구술
–연수(200)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전문학사 이상 :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박사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
(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실기–구술
–연수(200)
*전문학사 이상 :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박사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체육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2. 건강운동관리사 취득과정
[필기 - 실기(구술) - 연수 200시간]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총 160문항 - 20문항 X 8과목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필기시험은 각 과목의 40% 이상 득점, 전 과목 평균 60% 이상이여야 합니다.
실기와 구술시험은 만점의 70%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의 연수기관은 연세대, 부경대, 순천향대, 조선대 4곳이 있습니다.
3. 건강운동관리사 응시자격을 갖추는 방법
체육분야에서 오랜기간 근무를 해왔지만
학력조건으로 인해 응시자격이 안된다면
학점은행제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전공 중 학사학위에 체육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
체육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신다면 건강운동관리사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체육학의 경우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에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를 취득해주셔야만 합니다.
전문학사 - 전문대학교 / 학사학위 - 4년제 대학교
학점은행제 체육학의 경우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전공이였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과목이 개설되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대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제도로서 학위취득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4. 최종학력별 학위취득기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전문대졸, 대학 중퇴자인 분들은
체육학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 60학점 이상 / 교양 30학점 이상 / 총 140학점 이상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체육학 학위가 필요하신 학습자분들은
타전공이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의 개념으로 전공 48학점만 이수하면
체육학 타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더 적기때문에 그만큼 기간도 짧습니다.
학점은행제 체육학의 단점은 다른 전공에 비해 개설된 과목이나 교육원이 없어
비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통하여 기간과 과목을 줄일 수 있고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최단기간으로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학습자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식인가 교육원 소속으로서 상담비용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