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경찰대 편입, 학점은행제로 가능합니다.

에듀위키
2023-03-08
조회수 2563


안녕하세요 교육담당자입니다.


오늘은 경찰대 편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찰대학

2. 경찰대 편입 지원자격

3. 경찰대 편입 전형 절차

4. 경찰대 편입 2023학년도 경쟁률




1. 경찰대학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육성을 위해 설립되어 졸업과 동시에 100% 6급 특정직공무원인 경위로 임용되는 학교입니다.

2023년도부터 편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입학하면 3학년으로 편입하여 3,4학년 2년간 과정을 마치면 경위로 임용하게 됩니다.




2. 경찰대 편입 지원자격


경찰대학은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두가지 전형으로 입학생을 선발합니다.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성별은 구분하지않습니다.

전형 상관없이 아래의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합니다.

구분학력성적연령국적
응시자격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대학 포함)에서 63학점 이상(2년 4학기 이상 이수)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전적대학 성적 평균
(백분위 점수 기준)
80점 이상
17세 이상 44세 미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1) 학력

① 국내 4년제 정규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 2학년 4학기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이상 취득(예정)자

-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수학점만 인정, 편입학 전년도 겨울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수료 :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정규 4학기)이상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

② 외국대학

 : 국내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 소재 정규 대학교(사이버대학 제외)에서 2학년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예정)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영국학제의 3년제 대학의 경우 2/3, 6년제 대학의 경우 1/3)이상을 취득한 자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대학 인가(accreditation),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체계] 확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현지에서 체류하며 이수해야 하나 국내 소재 외국대학의 경우 예외 인정

③ 전문대학

 : 국내외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외국 전문대학 출신자의 경우 [대학 인가(accreditation),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체계] 확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학점은행제

 :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학사학위과정일 경우 7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⑤ 독학사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⑥ 기타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 일반대학생 : 편입연도에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대학 포함)에서 63학점 이상(2년 4학기 이상 이수)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법」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 정한 ‘신체검사 기준’ 에 미달하는 사람

 ③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경찰관인 사람 


- 재직경찰관 : 일반대학생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조직기여도를 고려하여 근무경력·치안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 

- 근무경력 : 편입학 전년도 말(12.31.) 기준 3년 이상 근무*한 자 

*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 제외 

- 영어성적 : 공인 인증시험 기준점수 이상 

아래 표에 해당하는 영어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득점한 영어 성적이 있어야 경찰대 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TOEFLPBT - 490
IBT - 58
TOEIC625
TEPS280
G-TELP50(level 2)
FLEX520
TOSEL550




3. 경찰대 편입 전형 절차


[1단계] 서류전형 및 추천

- 일반 대학생 : 전적대학 성적 평균(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 합격

- 재직경찰관 : <경찰대학> 서류전형 → 합격자 명단 경찰청 및 시· 도경찰청 통보 → 

<경찰청 및 시· 도경찰청> 정량(80%).정성((20%) 평가 후 5배수 명단을 대학으로 추천(125명)


[2단계] 필기시험

일반대학생
과목
문항시간전체문항배점
영어4060분100점2.5점
언어논리2560분100점4점

* (언어논리)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사고력을평가하는 문제 구성 출제

 * * (출제범위)▵형법(총론 · 각론) ▵형사소송법(수사 · 증거) ▵형사특별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3단계] 신체 · 적성 · 체력 검사 

- (신체검사)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 합격·불합격 판정 

- (적성검사) 경찰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 실시, 면접자료로 활용(검사결과 5등급 분류) 

- (체력검사)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정한 종목* 및 기준으로 평가, 합격·불합격 판정 후 최종사정에 20% 반영 

* (5종)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20m 왕복오래달리기 


[4단계] 면접시험 

- 개별 면접(인성·적격성, 창의·논리) 및 집단토론 평가 

- 합산점수 6할 미만 및 인성·적격성 평가 4할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평가 결과는 최종사정에 20% 반영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 합산, 합격자 결정




4. 경찰대 편입 2023학년도 경쟁률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합계
모집인원25명25명50명
지원인원1299명218명1517명
경쟁률52.1 : 18.7 : 130.1 : 1



경찰대 편입에 필요한 학력은 학점은행제로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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