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담당자입니다.
오늘은 경찰대 편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찰대학
2. 경찰대 편입 지원자격
3. 경찰대 편입 전형 절차
4. 경찰대 편입 2023학년도 경쟁률
1. 경찰대학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육성을 위해 설립되어 졸업과 동시에 100% 6급 특정직공무원인 경위로 임용되는 학교입니다.
2023년도부터 편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입학하면 3학년으로 편입하여 3,4학년 2년간 과정을 마치면 경위로 임용하게 됩니다.
2. 경찰대 편입 지원자격
경찰대학은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두가지 전형으로 입학생을 선발합니다.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성별은 구분하지않습니다.
전형 상관없이 아래의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합니다.
구분 | 학력 | 성적 | 연령 | 국적 |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대학 포함)에서 63학점 이상(2년 4학기 이상 이수)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전적대학 성적 평균 (백분위 점수 기준) 80점 이상 | 17세 이상 44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1) 학력
① 국내 4년제 정규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 2학년 4학기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이상 취득(예정)자
-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수학점만 인정, 편입학 전년도 겨울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수료 :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정규 4학기)이상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
② 외국대학
: 국내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 소재 정규 대학교(사이버대학 제외)에서 2학년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예정)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영국학제의 3년제 대학의 경우 2/3, 6년제 대학의 경우 1/3)이상을 취득한 자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대학 인가(accreditation),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체계] 확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현지에서 체류하며 이수해야 하나 국내 소재 외국대학의 경우 예외 인정
③ 전문대학
: 국내외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외국 전문대학 출신자의 경우 [대학 인가(accreditation),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체계] 확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학점은행제
: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학사학위과정일 경우 7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⑤ 독학사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⑥ 기타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 일반대학생 : 편입연도에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대학 포함)에서 63학점 이상(2년 4학기 이상 이수)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법」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 정한 ‘신체검사 기준’ 에 미달하는 사람
③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경찰관인 사람
- 재직경찰관 : 일반대학생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조직기여도를 고려하여 근무경력·치안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
- 근무경력 : 편입학 전년도 말(12.31.) 기준 3년 이상 근무*한 자
*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 제외
- 영어성적 : 공인 인증시험 기준점수 이상
아래 표에 해당하는 영어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득점한 영어 성적이 있어야 경찰대 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TOEFL | PBT - 490 IBT - 58 |
TOEIC | 625 |
TEPS | 280 |
G-TELP | 50(level 2) |
FLEX | 520 |
TOSEL | 550 |
3. 경찰대 편입 전형 절차
[1단계] 서류전형 및 추천
- 일반 대학생 : 전적대학 성적 평균(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 합격
- 재직경찰관 : <경찰대학> 서류전형 → 합격자 명단 경찰청 및 시· 도경찰청 통보 →
<경찰청 및 시· 도경찰청> 정량(80%).정성((20%) 평가 후 5배수 명단을 대학으로 추천(125명)
[2단계] 필기시험
일반대학생 과목 | 문항 | 시간 | 전체 | 문항배점 |
영어 | 40 | 60분 | 100점 | 2.5점 |
언어논리 | 25 | 60분 | 100점 | 4점 |
* (언어논리)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사고력을평가하는 문제 구성 출제
* * (출제범위)▵형법(총론 · 각론) ▵형사소송법(수사 · 증거) ▵형사특별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3단계] 신체 · 적성 · 체력 검사
- (신체검사)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 합격·불합격 판정
- (적성검사) 경찰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 실시, 면접자료로 활용(검사결과 5등급 분류)
- (체력검사)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정한 종목* 및 기준으로 평가, 합격·불합격 판정 후 최종사정에 20% 반영
* (5종)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20m 왕복오래달리기
[4단계] 면접시험
- 개별 면접(인성·적격성, 창의·논리) 및 집단토론 평가
- 합산점수 6할 미만 및 인성·적격성 평가 4할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평가 결과는 최종사정에 20% 반영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 합산, 합격자 결정
4. 경찰대 편입 2023학년도 경쟁률
| 일반대학생 | 재직경찰관 | 합계 |
모집인원 | 25명 | 25명 | 50명 |
지원인원 | 1299명 | 218명 | 1517명 |
경쟁률 | 52.1 : 1 | 8.7 : 1 | 3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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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담당자입니다.
오늘은 경찰대 편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찰대학
2. 경찰대 편입 지원자격
3. 경찰대 편입 전형 절차
4. 경찰대 편입 2023학년도 경쟁률
1. 경찰대학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육성을 위해 설립되어 졸업과 동시에 100% 6급 특정직공무원인 경위로 임용되는 학교입니다.
2023년도부터 편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입학하면 3학년으로 편입하여 3,4학년 2년간 과정을 마치면 경위로 임용하게 됩니다.
2. 경찰대 편입 지원자격
경찰대학은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두가지 전형으로 입학생을 선발합니다.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성별은 구분하지않습니다.
전형 상관없이 아래의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합니다.
(백분위 점수 기준)
80점 이상
가진 사람
(1) 학력
① 국내 4년제 정규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 2학년 4학기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이상 취득(예정)자
-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수학점만 인정, 편입학 전년도 겨울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수료 :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정규 4학기)이상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
② 외국대학
: 국내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 소재 정규 대학교(사이버대학 제외)에서 2학년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예정)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영국학제의 3년제 대학의 경우 2/3, 6년제 대학의 경우 1/3)이상을 취득한 자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대학 인가(accreditation),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체계] 확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현지에서 체류하며 이수해야 하나 국내 소재 외국대학의 경우 예외 인정
③ 전문대학
: 국내외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외국 전문대학 출신자의 경우 [대학 인가(accreditation),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성적체계] 확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학점은행제
: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학사학위과정일 경우 7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⑤ 독학사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⑥ 기타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 일반대학생 : 편입연도에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대학 포함)에서 63학점 이상(2년 4학기 이상 이수)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법」제8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 정한 ‘신체검사 기준’ 에 미달하는 사람
③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경찰관인 사람
- 재직경찰관 : 일반대학생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조직기여도를 고려하여 근무경력·치안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
- 근무경력 : 편입학 전년도 말(12.31.) 기준 3년 이상 근무*한 자
*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 제외
- 영어성적 : 공인 인증시험 기준점수 이상
아래 표에 해당하는 영어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득점한 영어 성적이 있어야 경찰대 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IBT - 58
3. 경찰대 편입 전형 절차
[1단계] 서류전형 및 추천
- 일반 대학생 : 전적대학 성적 평균(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 합격
- 재직경찰관 : <경찰대학> 서류전형 → 합격자 명단 경찰청 및 시· 도경찰청 통보 →
<경찰청 및 시· 도경찰청> 정량(80%).정성((20%) 평가 후 5배수 명단을 대학으로 추천(125명)
[2단계] 필기시험
과목
* (언어논리)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사고력을평가하는 문제 구성 출제
* * (출제범위)▵형법(총론 · 각론) ▵형사소송법(수사 · 증거) ▵형사특별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3단계] 신체 · 적성 · 체력 검사
- (신체검사)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 합격·불합격 판정
- (적성검사) 경찰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 실시, 면접자료로 활용(검사결과 5등급 분류)
- (체력검사) 「경찰대학 학생모집 시험규칙」에서 정한 종목* 및 기준으로 평가, 합격·불합격 판정 후 최종사정에 20% 반영
* (5종)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20m 왕복오래달리기
[4단계] 면접시험
- 개별 면접(인성·적격성, 창의·논리) 및 집단토론 평가
- 합산점수 6할 미만 및 인성·적격성 평가 4할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평가 결과는 최종사정에 20% 반영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 합산, 합격자 결정
4. 경찰대 편입 2023학년도 경쟁률
경찰대 편입에 필요한 학력은 학점은행제로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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