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습플래너 장미쌤입니다.
오늘은 직업소개소 창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소개소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소개받는 곳입니다.
* 인력소개소와 직업소개소 차이
인력소개소는 매일 노임의 1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공사장, 농장, 식당 등 하루 일을 하는 곳을 소개시켜주는 곳이며,
직업소개소는 15만원 ~ 20만원 정도의 정해진 금액이나,
일회성으로 2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고정된 직장을 소개시켜주는 곳으로,
대부분 직업소개소에서 인력소개도 같이 하는 편입니다.
* 무료직업소개소와 유료직업소개소 차이
무료직업소개소는 회비, 수수료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고 운영하며,
사업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직업소개소를 유료직업소개소라고 보면 됩니다.
2. 직업소개소 창업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창업 시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정창에게 등록해야 하며,
국외 유로직업소개소 창업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시 시설 요건과 대표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1] 시설 요건
- 건물면적 : 전용면적 10㎡ 이상 [ 실평수 기준이며, 화장실/복도 등 비사무공간은 제외 ]
* 시설 기준은 2018년 10월 18일에 변경 되었습니다. [ 20㎡ -> 10㎡ ]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 임차계약서 필수 ]
- 건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혹은 사무용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2] 대표자 자격 요건
- 직업상담사 1급/2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 소지자
-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청소년단체, 학교 상담실무 경력자 [ 2년 ]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2년 ]
-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2년 ]
-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2년 ]
-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있는자 [ 2년 ]
3. 대표자 자격 요건 갖추는 방법
대표자 자격 요건에 아무 사항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을 통해 직업소개소 설립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시 직업소개소 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센터, 요양원도 설립 가능하며,
별도 시험 없이 온라인 강의와 실습을 통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4.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방법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다면 [ 학과 상관 없음 ], 사회복지 관련 17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 17과목은 이론 16과목과 실습 1과목 [ 160시간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
위 사진은 사회복지사2급 이수 교과목이며,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기서 가장 많이하는 질문
Q. 일반대학교나 사이버대 / 방통대 등도 있는데,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반대학교 / 사이버대 / 방통대는 입학을 통해 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만 들을 수 없으며, 입학 시기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학점은행제는 듣고 싶은 과목만 신청하여 들을 수 있으며,
매달 개강반이 있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진행할 경우 이론 16과목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한 학기 15주 과정으로, 출석 / 과제 / 시험 / 토론 / 퀴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프라인 출석 없이 온라인으로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는 학습플래너 제도를 통해 1:1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
실습은 오프라인 평생교육원, 사이버대 시간제 수업을 통해 실습 과목 수강신청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된 실습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 열린광장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필수 4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실습이 가능하며,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서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평일실습 / 주말실습 / 주간실습 / 야간실습 가능합니다.
5.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기간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
한 학기 최대 8과목(24학점) , 1년 최대 14과목(42학점)까지 이수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3학기 과정으로 1년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일부 과목을 들었다면 중복 과목을 제외한 남은 과목만 이수하면 되며,
이수내역/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직업소개소 창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업소개소 설립 요건을 갖추고자 하시는 분들은
명함을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습플래너 장미쌤입니다.
오늘은 직업소개소 창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소개소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소개받는 곳입니다.
* 인력소개소와 직업소개소 차이
인력소개소는 매일 노임의 1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공사장, 농장, 식당 등 하루 일을 하는 곳을 소개시켜주는 곳이며,
직업소개소는 15만원 ~ 20만원 정도의 정해진 금액이나,
일회성으로 2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고정된 직장을 소개시켜주는 곳으로,
대부분 직업소개소에서 인력소개도 같이 하는 편입니다.
* 무료직업소개소와 유료직업소개소 차이
무료직업소개소는 회비, 수수료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고 운영하며,
사업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직업소개소를 유료직업소개소라고 보면 됩니다.
2. 직업소개소 창업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창업 시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정창에게 등록해야 하며,
국외 유로직업소개소 창업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시 시설 요건과 대표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1] 시설 요건
- 건물면적 : 전용면적 10㎡ 이상 [ 실평수 기준이며, 화장실/복도 등 비사무공간은 제외 ]
* 시설 기준은 2018년 10월 18일에 변경 되었습니다. [ 20㎡ -> 10㎡ ]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 임차계약서 필수 ]
- 건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혹은 사무용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2] 대표자 자격 요건
- 직업상담사 1급/2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 소지자
-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청소년단체, 학교 상담실무 경력자 [ 2년 ]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2년 ]
-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2년 ]
-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2년 ]
-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있는자 [ 2년 ]
3. 대표자 자격 요건 갖추는 방법
대표자 자격 요건에 아무 사항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을 통해 직업소개소 설립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시 직업소개소 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센터, 요양원도 설립 가능하며,
별도 시험 없이 온라인 강의와 실습을 통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4.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방법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다면 [ 학과 상관 없음 ], 사회복지 관련 17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 17과목은 이론 16과목과 실습 1과목 [ 160시간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
위 사진은 사회복지사2급 이수 교과목이며,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기서 가장 많이하는 질문
Q. 일반대학교나 사이버대 / 방통대 등도 있는데,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반대학교 / 사이버대 / 방통대는 입학을 통해 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만 들을 수 없으며, 입학 시기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학점은행제는 듣고 싶은 과목만 신청하여 들을 수 있으며,
매달 개강반이 있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진행할 경우 이론 16과목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한 학기 15주 과정으로, 출석 / 과제 / 시험 / 토론 / 퀴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프라인 출석 없이 온라인으로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는 학습플래너 제도를 통해 1:1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
실습은 오프라인 평생교육원, 사이버대 시간제 수업을 통해 실습 과목 수강신청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된 실습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 열린광장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필수 4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실습이 가능하며,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서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평일실습 / 주말실습 / 주간실습 / 야간실습 가능합니다.
5.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기간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
한 학기 최대 8과목(24학점) , 1년 최대 14과목(42학점)까지 이수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3학기 과정으로 1년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일부 과목을 들었다면 중복 과목을 제외한 남은 과목만 이수하면 되며,
이수내역/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직업소개소 창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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