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과정직업소개소 창업, 설립 요건 알아보자

에듀위키
2021-08-26
조회수 7009

안녕하세요. 학습플래너 장미쌤입니다.

오늘은 직업소개소 창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소개소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소개받는 곳입니다.


* 인력소개소와 직업소개소 차이 

인력소개소는 매일 노임의 1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공사장, 농장, 식당 등 하루 일을 하는 곳을 소개시켜주는 곳이며,

직업소개소는 15만원 ~ 20만원 정도의 정해진 금액이나,

일회성으로 2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고정된 직장을 소개시켜주는 곳으로,

대부분 직업소개소에서 인력소개도 같이 하는 편입니다.


* 무료직업소개소와 유료직업소개소 차이

무료직업소개소는 회비, 수수료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고 운영하며,

사업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직업소개소를 유료직업소개소라고 보면 됩니다.




2. 직업소개소 창업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창업 시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정창에게 등록해야 하며,

국외 유로직업소개소 창업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시 시설 요건과 대표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1] 시설 요건

- 건물면적 : 전용면적 10㎡ 이상 [ 실평수 기준이며, 화장실/복도 등 비사무공간은 제외 ]

* 시설 기준은 2018년 10월 18일에 변경 되었습니다. [ 20㎡ -> 10㎡ ]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 임차계약서 필수 ]

- 건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혹은 사무용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2] 대표자 자격 요건

- 직업상담사 1급/2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 소지자

-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청소년단체, 학교 상담실무 경력자 [ 2년 ]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2년 ]

-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2년 ]

-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2년 ]

-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있는자 [ 2년 ]




3. 대표자 자격 요건 갖추는 방법

대표자 자격 요건에 아무 사항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을 통해 직업소개소 설립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시 직업소개소 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센터, 요양원도 설립 가능하며,

별도 시험 없이 온라인 강의와 실습을 통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4.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방법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다면 [ 학과 상관 없음 ], 사회복지 관련 17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 17과목은 이론 16과목과 실습 1과목 [ 160시간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



위 사진은 사회복지사2급 이수 교과목이며,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기서 가장 많이하는 질문

Q. 일반대학교나 사이버대 / 방통대 등도 있는데,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반대학교 / 사이버대 / 방통대는 입학을 통해 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만 들을 수 없으며, 입학 시기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학점은행제는 듣고 싶은 과목만 신청하여 들을 수 있으며,

매달 개강반이 있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진행할 경우 이론 16과목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한 학기 15주 과정으로, 출석 / 과제 / 시험 / 토론 / 퀴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프라인 출석 없이 온라인으로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는 학습플래너 제도를 통해 1:1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



실습은 오프라인 평생교육원, 사이버대 시간제 수업을 통해 실습 과목 수강신청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된 실습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 열린광장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필수 4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실습이 가능하며,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서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평일실습 / 주말실습 / 주간실습 / 야간실습 가능합니다.




5.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기간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



한 학기 최대 8과목(24학점) , 1년 최대 14과목(42학점)까지 이수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3학기 과정으로 1년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일부 과목을 들었다면 중복 과목을 제외한 남은 과목만 이수하면 되며,

이수내역/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직업소개소 창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업소개소 설립 요건을 갖추고자 하시는 분들은

명함을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