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주간보호센터 설립조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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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조회수 4041


안녕하세요. 교육컨설턴트 박세진입니다 :)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노치원이라고도 하죠!

고령화시대에 들어서서 초고령화시대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시설인 주간보호센터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기 요양등급자를 받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낮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신체 및 인지능력의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서적 안정 및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
으로 노치원, 데이케어센터로도 불립니다.


주간복지센터요양원의 차이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과는 다르게
주간 시간 동안에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출퇴근하시는 보호자분들도 편리함과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몇 없는 부족한 시설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등급자 80% 이상이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 설립은 앞으로 더 유망한 실버산업입니다.


이런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선


1. 의료면허 소지자 (치과, 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
2. 요양보호사1급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

3.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보유 
이 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됐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설립을 위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일이고, 

당장 설립해야하는데 실무경력을 5년 쌓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 설립 조건을 갖추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십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선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하고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학위가 없는 고등학교 졸업자/대학교 중퇴자들은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17과목을 이수하며
학위과정을 병행하며 준비하게 되고,

전문대/대학교 졸업자들은 타전공 과정으로 준비합니다.


사회복지 교과목 17과목은 온라인과목 16과목 + 실습 1과목 (실습시간 160시간)으로

구성돼있으며 실습제외 온라인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나 주부분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중퇴자들의 경우  추가적으로 학위 취득까지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해안되시는 부분은 문의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수업


온라인수업은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통해 강의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기간 내에 강의를 시청해주면 출석이 인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강의 시청 기간은 2주로 07월 01일 목요일에 강좌가 개설됐다면

다다음주 수요일인 07월 15일 23시 59분까지 강의 시청이 완료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현장실습


사회복지사 2급 실습은 총 160시간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실습을 하기에 앞서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 오리엔테이션을 신청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주셔야 추후에 실습을 진행하셨을 때 

실습시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주말 2회 ~5회로 진행되며,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업무, 윤리강령,
일정이 어떻게되는지 앞으로의 실습에 도움이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습은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평일반과 주말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 방법은 다양하지만

학점은행제는 사회복지사 2급과정을 어렵지 않은 난이도와 착한가격으로 진행이 가능했어요.


자유로운 강의 시간과 편리한 수강방식은
직장인분들이나 주부분들도 편하게 접할 수 있고,


학위 취득 과정에서 기간단축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격증과 독학사를 통해 기간단축과 비용절감이 가능했습니다.

자격증과 독학사는 문제집 추천과 기출, 공부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학습자님이 시험을 보고 합격해주셔야
학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주시면
주간보호센터 설립조건이 갖춰집니다.

사무실 설립시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준비하셔야합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해서 시설운영을 하고싶은 분들은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서 문의주시면 1:1 맞춤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