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위키 교육담당자 문정선입니다 :)
오늘은 노인요양원 설립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원이란,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사회적 고령화가 점차 부각됨에 따라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등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점점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최근 복지예산의 확대와 보조 지원금을 조금씩 증가시키고있으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와 같은 복지에 관련된 직업들의 전망을 높이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관련 자격증 및 실버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있습니다.
노인요양원 설립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위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요양원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각 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3가지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원 시설기준
(1) 입소정원 1명 당 23.6㎥ 이상 공간 확보
[1]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정원 10명 이상을 충족시켜야합니다.
[2]1명당 23.6㎥은 평수로 환산하면 7.2평정도 입니다.
[3]최소 정원인 10명 기준에 맞춘다고하면 최소한의 면적은 236㎥이므로, 총 72평이 필요합니다.
(2) 침실면적 1인당 6.6㎥ 확보
[1] 침실 외에도 사무실, 요양보호시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프로그램실, 비상 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
다양한 시설들을 확보해야합니다.
[2]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소화용 기구 등 다양한 기구 및 환경들을 확보해야합니다.
(3) 공동 침실 1개당 정원 4명 이하
[1]공동 침실의 경우에는 한 침실당 정원 4명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2. 요양원 직원 배치 기준
(1) 인원 수에 따른 직원 배치
[1]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1명씩 배치를 해야합니다.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무국장 1명, 100명 초과시에는 사회복지사 1명 추가,
간호사/간호조무사는 25명당 1명씩 입니다.
[2] 물리(작업)치료사는 30명 미만일 시 필요에 따라 배치,
30명 이상일 경우 1명 배치 (100명 초과시 1명 추가)입니다.
[3] 영양사는 50명 이상일 시 1명 의무배치입니다.
[4]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배치입니다.
[5] 요양보호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2.5명당 1명 의무배치입니다.
3. 시설장의 설립자격
(1) 의료관련 면허증
[1] 의료법 제2호에 따른 의료인이여야 합니다.
[2]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해당됩니다.
[3]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증 취득자도 해당됩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 + 경력 5년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실무 5년 이상의 경력자.
(3) 사회복지사 자격증
[1] 사회복지사 1급 혹은 2급 취득자.
※ 의료관련 면허증은 장벽이 너무 높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실무경력을 필요로 하기에
대부분의 창업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4.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1)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1] 고졸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과정과 병행 가능
[2] 중퇴자의 경우, 이수했던 학점을 활용하여 과목 · 기간단축 가능
(2) 사회복지관련 17과목 이수
[1] 온라인 16과목 + 현장실습 1과목
[2] 현장실습은 총 160시간 (코로나로 인해 현장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80시간으로 대체)
(3) 최종학력에 따른 소요기간
[1] 한학기당 15주(3개월 반)
[2] 전문대졸자 이상 => 총 3학기 과정 / 1년 ~ 1년 반 소요
[3] 중퇴자 => 총 3~4학기 과정 / 1년 ~ 2년 소요 (전적대 / 자격증 / 독학사 활용가능)
[4] 고졸자 => 총 3~4학기 과정 / 1년 ~ 2년 소요 (자격증 / 독학사 활용가능)
※ 전문학사학위 => 총 80학점 이수 (전공 45학점 이상 / 교양 15학점 이상)
※ 연간이수제한 => 1년 최대 42학점(14과목) /한학기 최대 24학점(8과목)
※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필히 선이수과목 확인
5. 서류제출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유효기간 6년]
(2)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 ·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운영규정 1부
(7) 세입, 세출 예산서 1부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9)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10) 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학점은행제는 타교육기관들에 비해 비교적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않은 편이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여러 학사일정들과 복잡한 행정절차들로 인해
조금의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학위취득 및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담당자와 함께 큰 어려움없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진행을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 네임카드를 참고하여 문의바랍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이나 수수료는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듀위키 교육담당자 문정선입니다 :)
오늘은 노인요양원 설립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원이란,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사회적 고령화가 점차 부각됨에 따라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등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점점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최근 복지예산의 확대와 보조 지원금을 조금씩 증가시키고있으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와 같은 복지에 관련된 직업들의 전망을 높이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관련 자격증 및 실버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있습니다.
노인요양원 설립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위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요양원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각 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3가지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원 시설기준
(1) 입소정원 1명 당 23.6㎥ 이상 공간 확보
[1]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정원 10명 이상을 충족시켜야합니다.
[2]1명당 23.6㎥은 평수로 환산하면 7.2평정도 입니다.
[3]최소 정원인 10명 기준에 맞춘다고하면 최소한의 면적은 236㎥이므로, 총 72평이 필요합니다.
(2) 침실면적 1인당 6.6㎥ 확보
[1] 침실 외에도 사무실, 요양보호시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프로그램실, 비상 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
다양한 시설들을 확보해야합니다.
[2]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소화용 기구 등 다양한 기구 및 환경들을 확보해야합니다.
(3) 공동 침실 1개당 정원 4명 이하
[1]공동 침실의 경우에는 한 침실당 정원 4명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2. 요양원 직원 배치 기준
(1) 인원 수에 따른 직원 배치
[1]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1명씩 배치를 해야합니다.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무국장 1명, 100명 초과시에는 사회복지사 1명 추가,
간호사/간호조무사는 25명당 1명씩 입니다.
[2] 물리(작업)치료사는 30명 미만일 시 필요에 따라 배치,
30명 이상일 경우 1명 배치 (100명 초과시 1명 추가)입니다.
[3] 영양사는 50명 이상일 시 1명 의무배치입니다.
[4]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의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배치입니다.
[5] 요양보호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2.5명당 1명 의무배치입니다.
3. 시설장의 설립자격
(1) 의료관련 면허증
[1] 의료법 제2호에 따른 의료인이여야 합니다.
[2]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해당됩니다.
[3]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증 취득자도 해당됩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 + 경력 5년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실무 5년 이상의 경력자.
(3) 사회복지사 자격증
[1] 사회복지사 1급 혹은 2급 취득자.
※ 의료관련 면허증은 장벽이 너무 높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실무경력을 필요로 하기에
대부분의 창업준비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4.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1)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1] 고졸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과정과 병행 가능
[2] 중퇴자의 경우, 이수했던 학점을 활용하여 과목 · 기간단축 가능
(2) 사회복지관련 17과목 이수
[1] 온라인 16과목 + 현장실습 1과목
[2] 현장실습은 총 160시간 (코로나로 인해 현장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80시간으로 대체)
(3) 최종학력에 따른 소요기간
[1] 한학기당 15주(3개월 반)
[2] 전문대졸자 이상 => 총 3학기 과정 / 1년 ~ 1년 반 소요
[3] 중퇴자 => 총 3~4학기 과정 / 1년 ~ 2년 소요 (전적대 / 자격증 / 독학사 활용가능)
[4] 고졸자 => 총 3~4학기 과정 / 1년 ~ 2년 소요 (자격증 / 독학사 활용가능)
※ 전문학사학위 => 총 80학점 이수 (전공 45학점 이상 / 교양 15학점 이상)
※ 연간이수제한 => 1년 최대 42학점(14과목) /한학기 최대 24학점(8과목)
※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필히 선이수과목 확인
5. 서류제출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유효기간 6년]
(2)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4) 입소보증금 ·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운영규정 1부
(7) 세입, 세출 예산서 1부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9)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10) 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학점은행제는 타교육기관들에 비해 비교적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않은 편이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여러 학사일정들과 복잡한 행정절차들로 인해
조금의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학위취득 및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담당자와 함께 큰 어려움없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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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상담비용이나 수수료는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