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평가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 변경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 「영유아보육법」제30조(어린이집 평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32조,제32조의3(2024.7.3.시행)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4]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7.3.시행)
2.「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관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보육실습 이수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 개정 |
※ 비고 제2호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 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 | ※ 비고 제2호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 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
가.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4]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7.3.시행)
나. 변경사항 : 평가 등급제 폐지에 따른 실습기관 기준 변경
다. 세부내용 : 붙임 참조
「영유아보육법」 평가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 변경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 「영유아보육법」제30조(어린이집 평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32조,제32조의3(2024.7.3.시행)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4]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7.3.시행)
2.「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관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보육실습 이수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개정
※ 비고 제2호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
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
※ 비고 제2호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
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가.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4]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7.3.시행)
나. 변경사항 : 평가 등급제 폐지에 따른 실습기관 기준 변경
다. 세부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