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영유아보육법」 평가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 변경 안내

에듀위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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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평가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 변경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 「영유아보육법」제30조(어린이집 평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32조,제32조의3(2024.7.3.시행)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4]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7.3.시행)


2.「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관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보육실습 이수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개정

※ 비고 제2호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

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

※ 비고 제2호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

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가.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4]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7.3.시행)

 나. 변경사항 : 평가 등급제 폐지에 따른 실습기관 기준 변경


 다.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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