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학점은행제 제2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3-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3에 의하여 「제2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26차 자격 학점인정기준 고시 (5).pdf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3-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3에 의하여 「제26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